보험산업 경영과제


1. 기회요인으로서의 인구고령화 활용
가. 연금과 건강보험의 잠재 시장성
▒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한계를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됨.
○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도입된 이후 6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2012년 8월) 적립금이 55조 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46.6% 급증함.
○ 도입 사업장 수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도 지속적으로 적립금을 납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시장은 향후에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임.
▒ 민영건강보험의 가입률은 높고 인구 고령화는 손해율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게 평가됨.
○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가속화 시킬 것임.
○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한계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는 지속될 것이며, 이는 민영건강보험의 수요 확대로 귀결될 것임.
나. 퇴직연금 전문모집인을 활용한 경쟁력 제고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초기 시장점유율이 높았던 보험권의 시장지배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은행과 증권사의 시장지배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 보험권의 시장점유율은 61.8%에 달하는 반면 은행과 증권사는 각각 32.6%, 5.6%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보험권은 31.7%로 감소하고 은행과 증권사는 각각 49.4%, 18.8%로 증가함.
▒ 퇴직연금 모집인제도는 퇴직연금 영업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보험회사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됨에 따라 퇴직연금 모집인제도가 도입됨.
○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본체 중심의 영업에서 보험설계사 및 투자권유대행인 등을 통한 개인영업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변화될 것임.
○ 보험회사는 30여만 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퇴직연금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험회사는 향후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를 예측하면서 보험설계사를 퇴직연금 전문모집인으로 적극 육성·활용해야 함.
○ 그동안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향후에는 노동시장 및 자산운용의 환경변화, 제도적 변화 등의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보험영업과 유사한 개인영업 중심이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역할·활용은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임.
○ 퇴직연금의 영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광범위한 지식이 필수인 만큼 퇴직연금에 특화된 모집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 퇴직연금 전문모집인, 나아가 전문은퇴설계사를 육성해야 함.
○ 또한 전문지식 함양과 함께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전문모집인에 대한 초기 신뢰도와 의존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다. 건강보험의 지속성장 방안
▒ 실손의료보험의 단독상품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실비보장만을 위한 단독상품 제공을 추진할 계획임.
○ 단독상품 출시로 인해 통합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가 단독상품으로 이전하면서 수입보험료의 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
○ 반면 단독상품 출시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민영건강보험의 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보험회사는 비효율적인 비용경감과 비급여 진료비 확인 장치 마련을 통해 통합상품의 접근성 및 안정성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통합상품의 메리트를 극대화시켜야 함.
○ 단독상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으면서 의료비 보장을 원하는 고객에 특화될 수 있도록 기존 통합상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업전략 마련이 필요함.
▒ 중대질병 유병률과 사망률의 지속적 증가는 정액형 건강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임.
○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자살과 운수사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중대질병에 속함.
○ 중대질병은 고액의 의료비용과 다양한 비급여 의료수요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기능이 제한적임.
○ 뿐만 아니라 중대질병은 소득상실 리스크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정액형 건강보험의 잠재 성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보험회사는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 중대질병들에 대한 통합보장, 소득보장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분리·조합한 상품개발로 소비자의 차별화된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임.
▒ 건강수명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성장과 함께 손해율을 관리하고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향후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임.
○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수치 개선에 따른 요율 차등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직접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함.
2. 위험전가의 효율화 및 다양화
가. 현황
▒ 최근 재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는 대형재해와 낮은 투자소득으로 인한 재보험시장의 경성화, 재보험시장의 집중도 증가, 그리고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들 수 있음.
○ 무엇보다도, 거대재해가 심해질수록 세계 재보험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관계 변화에 따라 재보험 수요 대비 재보험회사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인수기준이 엄격하고 요율이 높아지는 등 재보험시장이 경성화됨.
- 1970~1989년 사이 평균 자연재해 손실액은 51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990~2009년에 있어서는 그 손실액이 271억 달러를 기록하여 약 20년 전에 비해서 5배 넘게 증가하였음.
- 손해가 발생한 지역 및 종목의 재보험 요율이 인상되고 담보력이 충분한 일부 지역의 경우에도 불확실성(지정학적 또는 정치적 거리 등)에 따른 요율 인상이 이뤄지기도 함.
- 최근 국내 재보험요율이 해외 사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은 2000년 9.11사태 당시로, 약 50% 가까이 인상된 바 있음.
○ 둘째, 최근 유럽 재정위기, 저금리 기조 등으로 투자영업 환경이 악화되자 재보험회사는 보험영업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인수기준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유인이 생김.
- 투자환경이 좋을 때 재보험회사는 보험영업손실을 투자수익으로 상당부분 보전하였으나, 투자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투자수익으로 보험영업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수심의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
○ 셋째 , 규모의 경제, 대형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노출, 활발한 진입 및 퇴출, 그리고 재보험회사의 적극적인 M&A 등으로, 세계 재보험시장 집중도가 높아짐.
- 1987년 상위 5개 재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30.8%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60%에 이르렀으며, 이는 원보험시장 집중도의 2배 이상임.
○ 넷째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재보험에 대한 범세계적 감독체제 구축을 위해 2011년 ‘재보험 및 기타 위험전가에 대한 준칙’을 보험핵심준칙에 삽입하고 재보험감독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지침을 제시함.
- 금융감독원은 재보험에 대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준칙을 반영하여 재보험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음.
나. 대응
▒ 정교한 위험분석에 기반한 위험전가보다는 위험회피 목적으로 과도하게 출재하는 보험회사는 상기 재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 재보험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경성시장일 때 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인수를 거부당하거나 높은 재보험료로 인하여 위험을 전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통상 재보험시장은 원보험시장보다 손해율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재보험의존도가 높은 보험회사일수록 재보험 관련 위험관리가 중요함.
▒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유 및 출재 전략 개선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보유이익을 증대해야 함.
○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비례재보험보다는 비비례재보험으로 재보험모형을 가질 때 보다 이익의 분산을 최소화할 수 있고 더 높은 기대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 특히 안정적인 지급여력과 보험료 규모를 갖춘 공격적인 보험회사라면 기존의 비례재보험을 제거하고 초과재보험 위주로 재보험을 이용하고 그 초과액은 임의비비례 재보험형태를 취함으로써 보유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보유 및 출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위험분석능력을 제고하고 보유 및 출재에 대한 의사결정구조 및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해야 함.
- 보유전략은 위험의 분류에 기초하는데 회사의 위험분석능력이 고도화될수록 위험을 세분화하여 정밀한 보유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 위험분석능력이 불충분할 경우 위험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의 분류가 단순하며 출재를 통한 위험회피에 주력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함.
- 위험분석 및 요율산정 능력 부족하면 출재를 전제로 하는 협의요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전통적 위험전가 방식으로는 대형화 및 다양화된 리스크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위험증권화, 보험파생상품 등 대체위험수단(Alternative Risk Transfer)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험회사의 Cat Bond 발행, 날씨파생금융상품의 취급 등 ART에 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대체위험수단의 필요성과 선진국의 AFT 관련 개정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규정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3. 저금리 환경하의 시나리오 경영
가. 현황
▒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보험회사의 이자 마진은 줄어들고 수익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인 금리 하락은 고정금리가 보장되는 상품이거나 변동금리라도 최저 금리가 보장되는 상품의 이자 마진 축소나 역마진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금리 하락에 따라 투자헤지 비용도 상승하여 변액보험의 수익성도 약화될 것임.
▒ 향후 금리 수준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급격한 금리 변화가 보험회사 수익성과 자본 안전성을 훼손할 것임은 확실함.
나. 대응
▒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자산 및 상품 구성에 예상되는 위험을 전사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시나리오 경영이 필요함.
○ 보험회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관리 가능한 단순한 상품을 위주로 상품구성을 변화할 필요가 있고,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은 유용한 상품 개발 여건을 제공할 것임.
○ 또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보유계약의 준비금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저금리 환경에 대비한 자산운용전략 수립
▒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저금리 환경이 세계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국내 채권의 만기, 신용 스프레드도 매우 축소된 상황으로 국내 채권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기 어려움.
○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이자소득 자산이 대부분인 보험회사는 재투자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듀레이션 갭이 큰 생명보험회사가 더 큰 영향을 받음.
○ 확정금리형 상품과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의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일수록 금리 하락에 따른 충격이 커서 위험자산 비중 확대의 유인이 큼.
▒ 금융위기 이후 국내 보험회사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하였는데, 향후 다양한 금리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경우라면 위험조정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자산운용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금리하락에 따른 부채 가치의 상승을 만회하기 위해 위험자산의 비중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5. 소비자보호 강화
가. 소비자보호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과 함께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겸업화 확대로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통합 규제 필요성에 따라 2011년 11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함.
○ 현행 금융산업 관련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은행법','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서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 금융겸업화 추세에 따른 복합금융상품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따른 영업행위규제로 인해 규제공백 또는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된 특징은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에 대해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임.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재분류 및 체계화함(금소법안 제3조제1항).
- 금융상품의 경우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판매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
○ 이밖에 금융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부여하고, 설명의무·부당권유 등 영업행위규제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이외에도 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판매채널 이슈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감독당국의 경우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현행 제도의 현실적 적용방법과 함께 소비자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음.
○ 최근 판매채널 다변화에 따른 이슈로 방카슈랑스 채널 평가, 독립법인대리점(GA) 채널의 판매 및 자문 기능 특화,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와 연계된 단종보험대리점 등이 있음.
▒ 한편, 올 상반기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 등에 따라 변액연금의 상품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정보공시 방안이 제시됨.
○ 이에 생보협회는 기존 변액보험 펀드 위주의 정보제공에서 변액연금 및 변액유니버셜 상품에 대해 사업비 수준, 펀드 투입비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까지 확대함.
- 게다가 납입 보험료 대비 사업비 비율, 위험보장비용, 펀드투입비율, 적립금 대비 최저보증비용 등도 공시항목에 추가함.
나. 대응방안
▒ 전 세계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보험산업도 경영전략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에 따른 규제수준이 기존 보험업법의 영업행위규제 수준과 크게 다르지는 않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판매채널이 다변화되고 영업행위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보험회사들은 법규준수위험(compliance risk)에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공시제도에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현행 공시체계상 비표준화되고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공시정책과 보험산업의 노력이 요구됨.
○ 정책당국은 소비자들이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기적 시각에서 공시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회사도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을 단순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공시정보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출처:KIRI 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