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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제안

당국 규제개혁 요구 

 

금융당국에 대한 보험산업 규제 완화, 규제 형평성 개선, 그림자 규제 근절 등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건의

 

1. 손보업계의 자동차·실손보험 가격 자율화

 

 그동안 자동차·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세금의 성격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가격의 규제가 있어왔다. 때문에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올라도 함부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했다. 이에 보험료 조정을 시장에 맡겨 조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실손보험에 해당하는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야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2. 업권간 규제 형평성

 우체국보험 등 공제의 경우 유사보험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경영실태평가(RASS) 등의 규제를 받지만 공제는 이같은 규제가 없다는 것. 때문에 공제에서는 보험사보다 좋은 보장내용과 저렴한 보험료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동일업종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공제에도 보험업법에 준하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의 구두규제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동안 금감원은 자료요청이나 보험사 관리를 위한 지시를 내릴 때 메일, 공문 등이 없이 전화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금감원의 지시를 이행한 후에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어 속앓이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국이 업계에 지시를 내릴 경우 구두가 아닌 공문 등으로 서류화해서 요청해달라는 의견이다.
 
3. 보험사 민원발생평가방법 개선

 

 현재 민원발생평가는 크게 규모대비·건수대비 민원건수로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저축성을 많이 판 회사의 경우 민원이 적게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을 주로 파는 보험사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나온다.

 
4. GA(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를 강화

 

 그동안 GA는 규모가 작아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했으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들이 책임을 졌다. 또 대면채널이 취약한 소형 보험사들은 GA에 대한 의존도가 커 GA에게 휘둘리기도 했다. 그러나 인수합병 등으로 GA들도 덩치가 커짐에 따라 GA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GA가 직접 책임지도록 하고 내부통제도 강화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료출처: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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